만일 이미 계좌가 있다고 하면 입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미리 은행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에 이 10만불이 2018년 중에 입금이 된다면 2019년4월15일전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는 반드시 해야 하며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TCA는 filing status와 2018년12월31일 기준 잔고금액 및 연중 최고금액에 따라서 보고의무가 결정됩니다. FBAR and FATCA는 information return으로서 세금이 따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신고를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최고 만불의 페널티가 있으니 신고대상이시라면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해서는 한국 계좌들로 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