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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board of Equaliz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1,071 공감0 작성일8/27/2018 9:19:18 PM
자영업자 인데... 가게를 7월 31일 부로 양도 했는데 요.
그동안 세일즈 택스를 분기별로 보고했고, 6월 까지의 택스는 2/4 로 7월 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 7월 한달 분의 세일즈택스는 3/4 분기로 해서 10월 까지 보고를 하나요? 하나면 8월 30일 까지 보고를 하나요?
또 새 주인은 언제까지 Board Equalization 에 Account 를 오픈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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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28/2018 8:12:18 PM

비지니스를 파셨으면
City hall 에 가셔서 비지니스 퍼밋 반납하시고
로컬 Tax office 가셔서 세일즈 퍼밋 반납하시면
그 자리에서 미납세금 계산해 줄 것이므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즉시(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인수자 이름으로 세일즈 퍼밋.
시청의 비지니스 퍼밋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중요 한 것은
비지니스 판매 후 전기.전화. 등 자신의 이름 된 모든 유틸리티 들은
모두
매입자 명의로 변경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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