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9 과 장학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조회1,220 공감0 작성일8/21/2018 3:38:37 PM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장학금을 $2000 받게 되었는데
W-9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딸아이 이름으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까지 한번도 따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W-9을 보낸 후에는 그 장학금에 대한 세금보고를 내년에 따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8 12:02:02 PM
- W-2에 기록되지 않은 scholarship은 unearned income입니다.
-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수업료 ,등록금) 사용하면 소득에서 면제가 됩니다
-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기숙사, 교통비.....)에 사용하면 과세 소득입니다.
- 독립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unearned income이 1년에 $1,000정도를 넘어가면 세금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 정도 소득가지고 세금에 대하여 걱정할 것은 없으니 내년에 가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