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9:36:40 PM 상황은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체신분이 되면 형제자매로 초청된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동생분의 여건이 되신다면 E2등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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