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각 가족의 기본증명서로 대치 하셔도 됩니다.
보통 1년안으로받은 증명서이면 합당하고, 입양이 해당사항이 아니면 입양관계증명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