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10:27 PM 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e2의 기본요건인 사업이 종료되면 체류목적에 위반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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