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소셜번호가 없어도 차량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MV 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셜번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