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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전 혼인신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
조회1,850 공감0 작성일7/6/2015 8:58:23 AM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합법적인 상태로 체류중이라면 혼인신고시 얼마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요?

2) 또한 해외 여행 허가서는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미국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해외 허가서가 나와도 다시 미국으로 입국시 비자를 받아와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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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5 9:23:04 A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4개월 정도 후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서 입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발급되시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gj**** 님 답변 답변일 7/6/2015 9:28:5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주도 좋은한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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