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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
조회1,236 공감0 작성일7/4/2015 10:20:23 AM
결혼을 4개월 앞두고 혼인신고를 미리 하게 될 경우

현제 합법적으로 있으며 OPT에서 R-1 VIsa pending 상태라면

1) 신분이 변경이 될때까진 얼마나 걸리는지요?

2) 결혼 후 신혼여행을 나갔다 올 수는 있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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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5 2:16:28 PM
안녕하세요

1) 종교비자의 경우, 실사가 나온적이 있는 교회라면,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 2주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십니다. 하지만 실사가 나온적 없는 교회의 경우,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상태이시라면,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5 5:18:00 AM
결혼후 신혼여행을 나갔다 온다는 말이 모호합니다.

결혼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mchung&page=1&qna_idx=38749&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정마이클 변호사님의 잘 설명하신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만 하시고 일체 서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하의 기존의 결혼전 신분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결혼과 무관하게 기존의 신분과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동일한 비자를 취득하여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는 아무런 영주권과 관련한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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