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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무비자? 차이점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labbal****
조회4,320 공감0 작성일6/30/2015 10:57:43 PM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미국에대해 모르는게 아직 많습니다. ㅎㅎ

관광비자와 무비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8월에 일주일 정도 미국을 가게 되는데 비행기표는 예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행과 미팅(사업적)이 주 목적인데요.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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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5 12:41:13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의 경우, 발급받으신후 장기간 유효하시며, 미국 입국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과정을 거치셔야 하므로, 무비자 과정보다 까다로우실수 있습니다. 무비자의 경우, 절차가 간편하지만, 90일 이내로 체류하실수 있으며, 단순 관광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5 11:57:34 PM
B2 관광(여가)목적 방문비자(B2 Visitor for Pleasure)

INA § 101(a)(15)(B)(ii)에서 정하는 비자의 유형으로서, B2 비자는 일시적으로 관광등 여가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유형의 비자입니다.

이러한 B2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당시 반드시 외국의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의 미국 영사관(Consulate abroad)은 이러한 외국인이 B2 비자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확약하는 문서를 요구하며, 이러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은 외국인에게 “주택소유문서(deeds to home), 임대차계약서(rental K), 은행계좌(bank statements), 귀국해야할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they have job they'll be returning to), 자동차소유문서(car titles)”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2 비자는 여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체류를 하고자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여가생활과 무관한 일체의 고용행위를 추구할 수 없으며, 허가된 체류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B2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로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신청의 경우 최장 1년 이상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로서 상당한 사유(good cause)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B2 비자를 발급받는 대신에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된 국가를 상대로 비자발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비자면제기간은 90일로 제한되는데 결국 B2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자유효기간의 절반에 한하여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상 무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자없이 들어오는 것에 불과하고 무비자는 아닙니다. 비자에 갈음하는 과정으로 ESTA를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1:40:41 PM
아주 초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엔 따분하고
귀하는 그냥 무비자 사전인증(ESTA)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무비자 사전인증시" 여행의; 주목적이 비지니스이냐?"는 항목에 {예스}표시를 하면, 무비자가 거절됩니다.
모든 항목에 [아니오]를 표시하고, 무비자 승인을 받은 후, 그냥 다녀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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