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신분 (변호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조회1,810 공감0 작성일6/29/2015 9:34:34 AM
변호사님, O1 비자는 국내, 국제적인 상을 어느정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경력이 없는 만큼, 그 상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수상경력이 없는데 O1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B1으로 바꾼 다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B1은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참석 하는것이 금지돼어 있거든요. 또 미국에서 수익이 있어도 안 되고요. 혹시 미국에 와서 데뷔한 다른 나라 가수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저스틴 비버나 리한나, 그리고 이기 아젤리아등이 여기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수들은 어떻게 미국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들을 참석했는지 궁금합니다. 저스틴 비버는 유튜브에서 발견 되서 미국에 와서 계약을 했고, 그 당시에 수상 경력이나 잘 알려진 그런 경력도 없었는데 어떻게 O1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데뷔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B1 말고 다른 비자로 그런 시상식들을 참여 할 수 있나요? 시급합니다. 신속하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5 4:46:57 PM
안녕하세요

O 비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P 비자 (예체능인 비자)를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01:08 AM
2) O1 근로비자(O1 work visas)

가) 개념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Alien working in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을 위한 비자입니다. 베컴(Beckham)과 유현진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INA 101(a)(15)(O)(1)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이 유형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has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

2. 그러한 능력이 국내 또는 국제적 수상경력에 의해 증명된 자, 또는 영화 티브이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특출한 성과에 대해 과시된 기록에 의해 소명되고, 그러한 성과가 광범위한 자료에 의해 그 분야에서 인정된 자로서(which has been demonstrated by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or, with regard to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tions a demonstrated record of extraordinary achievement and whose achievement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through extensive documentation,),

3. 그러한 특출한 능력의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미국에 입국을 구하는 경우(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work in the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 ”


O1 비이민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가지거나, 영화나 방송산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보여준 이력이 있고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러한 성과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The O-1 nonimmigrant visa is for the individual who possesses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or who has a demonstrated record of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the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and has been recognized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for those achievements).


나) O1 비자 적격 기준

O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는 반드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수상을 받은 사실을 통해 소명해야 하며, 특출한 능력 분야에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야 합니다(To qualify for an O-1 visa, the beneficiary must demonstrate extraordinary ability by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and must be coming temporarily to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work in the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이란 그자가 노력한 분야의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소수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주는 숙련된 수준을 말합니다((Extraordinary ability in the fields of science,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means a level of expertise indicating that the person is one of the small percentage who has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field of endeavor).

예술 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이란 차별성을 말합니다((Extraordinary ability in the field of arts means distinction). 차별성이란 예술 분야에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말하며, 예술분야에서 통상의 정도를 상당히 뛰어 넘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 사람이 유명하고, 선도적이거나 잘 알려진 정도로 숙련된 정도와 인정받은 것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Distinction means a high level of achievement in the field of the art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to the extent that a person described as prominent is renowned, leading, or well-known in the field of arts).

영화와 방송산업분야에서 O1 비자 적격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는 영화나 방송분야에서 탁월하고, 주목받는, 주도적인 자라는 정도로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능력과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에 의해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To qualify for an O-1 visa in the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the beneficiary must demonstrate extraordinary achievement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to the extent the person is recognized as outstanding, notable or leading in the motion picture and/or television field).

다) O1 비자 신청과정(Application Process O-1 Visa)

청원자는 USCIS 사무소에 I-129 양식을 통해 비이민자 근로자를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The petitioner should file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청원은 외국인의 서비스에 대한 실제 필요가 있는 때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이전에는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The petition may not be filed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actual need for the alien's services).
절차지연을 피하기 위해 I-129 양식은 고용일로부터 최소한 45일 이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To avoid delays, the Form I-129 should be filed at least 45 days before the date of employment). 결국 고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지 45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hung9****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9:01:42 PM
P 비자로 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작성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설명한 공식 서한,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 국가간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그 서류들은 제출을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류들을 제출해서 비자를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국내 영리활동으로 인정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도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시상식에서 상도 못받고 O1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