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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비자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조회1,204 공감0 작성일6/29/2015 6:32:08 AM
케빈 장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니 어느 정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답변하신것 중에서 학생신분에서 O1을 포함한 다른 신분으로 특별한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않다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O1은 어느정도 수상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F 비자에서 O1 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비자는 법적상 미국내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해당 스폰서 업체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데뷔를 한다면 그것도 업종의 일부 아닌가요? 저는 불법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가수들도 미국 와서 여기서 계약하고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씀 드린데로, B1은 계약은 할 수 있지만, 각종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행사 같은곳에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지한 자세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부디 그러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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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5 8:55:26 AM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계신대로 이민국에서 별도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학생비자 상태에서 일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실수 있는 O1 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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