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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

지역DC 아이디adr****
조회1,610 공감0 작성일6/24/2015 10:52:16 A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 인데요 community college를 2014, 5월에 졸업하고,OPT를 시작해
이번 6월 5일에opt기간이 끝났고 4년제 편입하려고 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아직
I-20를 못 받은상태입니다. owner가 조금만 더 일해 달라고 하는데 일을 더 할 경우 불법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I-20 못받으면 불법인가요?
언제까지 I-20를 반아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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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5 4:49:51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주리라고 사료되지만, OPT 가 끝나신 상태에서는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므로,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20 를 새롭게 못 받게 되시는 경우, Grace Period 가 끝나시는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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