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주리라고 사료되지만, OPT 가 끝나신 상태에서는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므로,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20 를 새롭게 못 받게 되시는 경우, Grace Period 가 끝나시는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