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 업체가 사직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심사시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 후 H1b transfer접수 사이의 약간의 시간적 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라고 판단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새로운 직장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