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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 변경시 H1-B

지역Wisconsin 아이디g**davi****
조회1,657 공감0 작성일6/24/2015 6:49:01 AM
안녕하십니까?
H1-B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면 이번에 기존에 있던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대학에는 사직서를 8/15 날짜로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옮기는 대학에서는 오피셜리 9월 1일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일 정도가 비는데..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새로 가는 학교에서는 제 H1-b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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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5 10:03:39 AM
안녕하세요

H-1B 스폰서 업체가 사직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심사시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 후 H1b transfer접수 사이의 약간의 시간적 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라고 판단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새로운 직장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davi****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10:16:22 A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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