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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wful immigration status 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k**123yo****
조회1,308 공감0 작성일4/29/2013 3:10:18 PM
일단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Deferred Action 혜택을 받았고, 소셜&워킹퍼밋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19살(1994년 3월 15일 생)입니다.

콜로라도 거주중인데, 방금 ASSET Bill 이 통과 됬고, 콜로라도에서 3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녔고, 콜로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콜로라도 대학에서 in-state tuition을 내고 다닐수 있답니다. 하지만 위 항목들 말고도, 밑과 같은 항목이 있었는데요.
"If student does not have lawful immigration status. Must sign affidavit stating they have applied for lawful presence or will apply as soon as they are able to."
이게 도대체 무슨의미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Undocumented Students 를 위한 법에서 왜 lawful immigration status 가 없다고 뭘 어쩌라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affidavit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며, 저도 qualified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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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8:38:36 PM
Deferred Action((추방유예)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적인 이민자가 된 것이 아니고, 승인 일 부터 2년간 추방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것 입니다. Affidavit은 질문자가 작성하는 양식이 아니고 학교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시하면서 해당이 되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설명으로 보아 In-state Tuition대상의 자격이 됩니다. 영문내용은 "만일 학생이 합법적인 이민신분자가 아니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했거나(심사중이거나) 기회가 되면 신청할 예정이라면, 별지의 진술서(Affidavit)에 서명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Yes라고 답하시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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