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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visa 와 I-864P

지역Washington 아이디e**h****
조회1,854 공감0 작성일4/27/2013 11:49:44 AM
존경하는 관련전문인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저의 몇 가지 궁굼한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리라' 먼저 감사' 인사드리며,

1. 4/15/2013년 중앙일보?' 등에서 "V-비자"에 관한 글을 본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의 글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없어서 다시 전문인께 여쭈어 보려합니다.

2. 기사의 내용상' "이민국 승인'이 나면 V-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1 여기서 말하는 승인'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어떤 승인(서류명)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신청인이 I-130 제출 후,

이민국 또는 NVC로 부터, 우선일자'가 부여된 노티스(form)를 받으면 그것이 승인'인지요? 따라서 I-130'에 적시 된 피초청자가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하여 V-VISA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3.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에는
I-864
I-864a
i-864ez
등'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form의 상세기능은 무엇인지요?

4. 매/금년도 연방빈곤선 I-864p'를 보면 Sponsor의 Household size가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초청자 한사람 추가당'(금년경우) $5.030을 add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인가족; $15.510(19.387)
3인가족; $19.530(24,412)
4인가족;~
5인가족;~

4-1. 그렇다면 가족사이즈(초청인/신청인)가 1명 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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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3 7:39: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에 V비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 초청(I-130) 승인후 3년이 지난경우 V비자를 신청해서 미국내에 대기할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대기기간이 3년미만으로 사문화된 비자 입니다.

상원안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카테고리 삭제와 네개의 카테고리를 두개로 축소 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에도 V비자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864:초청자
I-864A:성인 가족 구성원중 그 소득으로 신청자의 재정을 보증하는자
I-864W:재정보증서 양식의 면제 대상자
I-864EZ:간소화된 재정 보증 신청서(스폰서 중 자신의 현 직장이 재정보증 요구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가족이민 재정보증 가족숫자는 신청인 가족을 포함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없으므로 최소 가족인원은 신청인과 초청인으로 최소 2인일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e**h**** 님 답변 답변일 4/28/2013 3:16:50 PM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 1인과 피신청1인' 따라서 최소 2인'이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만약'
신청 1인외 신청인의 가족이 1인이 더 있을 때는 신청인 1인과 그 가족 1인을 포함하여 2인이 되고, 피초청 1인을 다시 포함한다면 3인으로 계산되어 2013년 현재 $24.412' 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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