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개혁에 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i**ac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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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3 12:37:2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뀐 이민개혁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미국나이로 21살이고 2005년 3월 19일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그후로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 아버지와 같이 F2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아버지는 F1비자로 오셨구요.
3) 2008년에 아버지가 사업을하시면서 E2비자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 3월 22일까지 E2비자로 체류하였습니다.
4) 이번에 21살이되면서 자녀비자에서 나와 따로 F1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일은 2월 12일 2013년입니다. 아직 F1승인은 나오지 않았고, 4월 25일인 어제에 Request for Evidence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았습니다.
5) 이민개혁법에는 4월 16일 이전에 불체자 신분이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F1비자 신청을 취소시키면, 저의 합법적인 체류일이 3월 22일로 돌아가는지요? 3월 22일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으니 불체자 신분으로 바뀌나요?
간단하게 지금 F1 비자 신청을 취소한다면 제가 불체자로 분류되어 이민법개혁에 포함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