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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시 문제가 될런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hsw1****
조회2,394 공감0 작성일4/25/2013 10:57:58 PM
저는 2006년에 E1으로 Business를 하다가 상황이 않좋아서 2010년에 E2종업원비자로 변경해서 근무하다 2011년9월에 owner가 E2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1년9월에 신분이 없어졌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이민국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2012년9월에 만료된 것으로 되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있는데 큰아들이 1992년12월생으로 입국당시 15세이하였는데 만약 올해 법안이 시행된다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15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드림법안대상자들처럼 5년후에 영주권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동반가족도 개인별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제 운전면허가 12월에 끝났는데, 비자가 죽으면서 갱신을 못하고 일때문에 운전을 하다 무면허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직 코트에 가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번 이민법안 신청시에 문제가 될런지요?

질문이 여러가지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3:14:16 PM
E-2주신청자인 사업주가 영주권을 이미 취득했고 그 사업체의 주체로 남아 있다면, E-2종업원 비자 소지자는 회사를 그만두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신분이 종료됩니다. 더구나 사업주가 E-2투지비자/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질문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E-2 종업원비자/신분은 회사를 그만 둔 일자로 Out of Status로 불법적인 체류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영주권 취득일이나 사업주의 E-2비자/신분 종료일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신분종료일에 대한 입증서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E-2종업원비자/신분의 주체인 질문자의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분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금년 말 이내에 현재 상원의 법안대로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질문자, 가족들은 구제의 대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질문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동시에 구제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이 되고 자녀들이 드립법안의 자격이 된다면(미국 입국일, 나이, 거주기간 및 형사처벌 여부) 자녀들은 법이 시행한 이후 5년 후 영주권신청하여 새로운 법의 절차에 따라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민개혁법의 혜택을 받아 우선 합법적인 이민예정자(RPI)가 된 후 8년 후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는 기간이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아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하게 되는 기간이 더 빠를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민개혁법이든 드립법안이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이 끝나 법으로 확정이 될 때 까지 법안의 심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 보십시오.

무면허 티켓의 벌금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시 근거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기에 벌금이 $500이하로 되기 바랍니다. $500이상의 벌금지불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문, 벌금지불영수증 및 판결명령 이행 결과등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 심사를 거친 후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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