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영주권 취득일이나 사업주의 E-2비자/신분 종료일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신분종료일에 대한 입증서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E-2종업원비자/신분의 주체인 질문자의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분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금년 말 이내에 현재 상원의 법안대로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질문자, 가족들은 구제의 대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질문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동시에 구제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이 되고 자녀들이 드립법안의 자격이 된다면(미국 입국일, 나이, 거주기간 및 형사처벌 여부) 자녀들은 법이 시행한 이후 5년 후 영주권신청하여 새로운 법의 절차에 따라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민개혁법의 혜택을 받아 우선 합법적인 이민예정자(RPI)가 된 후 8년 후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는 기간이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아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하게 되는 기간이 더 빠를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민개혁법이든 드립법안이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이 끝나 법으로 확정이 될 때 까지 법안의 심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 보십시오.
무면허 티켓의 벌금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시 근거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기에 벌금이 $500이하로 되기 바랍니다. $500이상의 벌금지불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문, 벌금지불영수증 및 판결명령 이행 결과등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 심사를 거친 후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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