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보석을 허락받았으나 보석금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보증인을 세우면 보석금의 10% 정도만 납부하고 일단 석방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석금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으로 내는 돈이며, 재판에 나가면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석금 지불 보증인을 세우고 보석된 피고인이 정해진 재판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보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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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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