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426****
조회2,517 공감0 작성일4/6/2015 7:13:03 AM
영주권이 이미 만료되었읍니다.
갱신 안하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님 영주권 갱신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5 10:06:2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6/2015 7:40:18 AM
영주권 갱신신청을하고나서, 지문을찍고난이후에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면됩니다.

영주권갱신 신청후 지문을 찍게되면
만료된 영주권뒷면에 1년짜리 기간연장 딱지를 붙여주는데
기간연장 딱지가 있어야만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s**park426**** 님 답변 답변일 4/6/2015 8:06:46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건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꼭 갱신을해야 될까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