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자녀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2,412 공감0 작성일4/4/2015 7:54:52 PM
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장 변사님외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오는 4월 말에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궁금한게 세가지 있습니다!

1)큰 아이가 11살인데, 부모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요? 글을 읽다보니까 N-600 Form 을 작성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저와 아내의 N-400 Form 말고 또다른 ACTION 이 필요했던 것이지? 필요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인터뷰가 저와 아내가 이틀차이로 잡혔는데, 아내 인터뷰시 동행할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아내가 좀 염려를 하고 있어서요!

3)인터뷰 후기를 보니까, APPLICATION 에서 질문이 많은것 같은데, 따로 복사를 해두지 않아서 만약 특정한 항목에 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경우....예를들면) 지난 5년동안의 거주지역에 관한 정확한 날짜나? 해외방문/여행 정보에 관한 정확한 날짜? 가 분명치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허락되실 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5 11:20:27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녀분께서도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N-600 은 시민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시민권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권 증서가 아닌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각 개인별로 본인의 인터뷰에 참석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반드시 모든것을 정확하게 암기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4/2015 8:14:03 PM
1. 부모가 시민권신청시 N-400 Part-9에 자녀의 신상기록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됩니다.. 더이상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2. 이민국에서 지정한 날짜&시간대로 각각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3.. 인터뷰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하는데 자신이 제출한 APPLICATION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APPLICATION을 제출할경우 복사본을 가지고 인터뷰 준비를 해야하는데...
제출한내용과 다른답변을 하면 곤란을 격게 될것이며
최악의경우 인터뷰 pass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n-400폼을 구하셔서 철저히 인터뷰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4/6/2015 3:48:13 PM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의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4/6/2015 3:48:50 PM
BINGO
감사합니다....열심히 준비해야겠네여!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