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인터뷰시 택스문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조회3,785 공감0 작성일4/3/2015 11:07:38 AM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시민권시험 신청을 하시고 4월말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현재 부모님이 별거 상태로 지내신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안된상태이구요. 어머니는 미국오신후에 일을하신적이 없었고 아버지 택스보고때 같이 들어간게 다였구요, 5년전에 아버지께서 비지니스 닫으시면서는 택스보고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언어나 건강상의 문제로 수입이 없으셨고 저와 동생이 버는걸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는 오바마케어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약간의 택스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오랫동안 택스보고를 못한것이 시민권시험에 있어 큰 영향을 줄까요?

둘째, 택스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때 어머니께서 복잡한 상황을 다 설명하실수 있는 영어가 안되시는데요, 그부분만 통역을 도와줄수 있는분이 함께 들어가는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함께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시험보는곳에서 한국인 통역을 구해주는건가요?

택스문제를 가장 까다롭게 본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5 5:13:24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취득하신게 아니시라면,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인터뷰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모국어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그외 25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