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취득하신게 아니시라면,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인터뷰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모국어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그외 25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