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파트 집안서도 담배 못 피워
건물주에 금연 강제 허용
입력일자: 2011-09-08 (목)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에 사는 경우 내년부터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소유주들이 빌딩 내에서 금연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 법안이 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6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SB332)은 2012년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들에게 금연규정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한다.
파디야 의원은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