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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15일 통과된 공동주택 금연법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gkt****
조회2,225 공감0 작성일9/8/2011 9:42:48 PM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학생들이 공동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담배 냄새가 저희집까지 다 들어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5일 공동주택..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에서 금연 법안이
통과됬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적용되나요?
적용됬다면 영문으로 법 조항과 설명이 되어있는 페이지 링크 좀 부탁드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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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9/2011 9:48:29 AM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님의 아파트에 적용까지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파트 집안서도 담배 못 피워
건물주에 금연 강제 허용

입력일자: 2011-09-08 (목)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에 사는 경우 내년부터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소유주들이 빌딩 내에서 금연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 법안이 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6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SB332)은 2012년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들에게 금연규정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한다.

파디야 의원은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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