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ion 으로 집을 구입하였으면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니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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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1/2011 8:57:49 PM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1) 흔히 말하는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ystee sale 즉 일종의 법원경매가 있습니다. 이를 auc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제시된 금액을 현금으로만 매입하여야 하며 보통 1차융자 금액에 수수료등을 계산해서 결정된 금액이 asking price가 됩니다. 이 법원 경매의 경우 융자가 불가능 하고 경우에 따라서 미납재산세를 부담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매물이 auction: 일반 주택의 매매나 특히 미분양 신규주택의 잔여유닛 판매시 acution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대부분 융자가 허용이 되며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가격을 쓴이에게 낙찰이 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외에 일반 매매가 아닌 은행에서 주택을 차압하여 에이전트를 통해서 되파는 REO가 있습니다. 이는 auction의 과정을 걸치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매매에 비해 비교적 싼값에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이던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uction 에서 매입 되는 부동산은 Title insurance policy 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점을 잘 조사하여서 소유권에 법적인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어떤 가격에 매입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런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읍니다. 가격면에서도 Auction 에서 나오는 가격이 현시세와 비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auction 에서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문 브러커가 현시세에 맏는 가격을 정하여 REO 매물(은행매물) 로 auction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마켓에 나올 수도 있읍니다.
COUNTY COURT의 TRUSTEE가 하는 경매에 직접 가서 원하는 집을 입찰하면 됩니다. 모든 거래는 현찰이고(액수에 상관없이) 경매 나온 집은 내부를 볼 수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세 보다 조금 쌀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경매 집이라고 헐값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직접 해보면 소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다 잘못된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경매서 사고 난 후 전 주인의 집에 찾지못한 LIEN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HORT SALE에서 사는것이 안전하고 더 쌀 수있습니다 웬만하면 경매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