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체크로 주던 현금으로 주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를 주었다는 영수증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하는 렌트계약서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했다는 현금이 수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인지는 질문의 내용상 확실하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