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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에서 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770 공감0 작성일9/12/2018 1:25:07 PM
안녕하세요.
현재 w2를 받고 있는데, 올해 25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하는 아들이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인 기준으로 회사에서 택스를 공제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2인으로 택스보고 하고. 아들은 따로 택스보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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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8 11:49:38 PM
부양자녀 (Qualifying child) 로 claim 할 수 있는 나이는 (full-time 대학 재학중인 경우) 만23세까지 이니까 원글님 아들님은 더이상 부양자녀로는 claim 못하고, 부양가족 (Qualifying Relative)으로 claim 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들님이 연 $4,050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Dependent로도 claim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 따로 택스보고를 하셔야 하지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h**ein9**** 님 답변 답변일 9/30/2018 11:03:54 PM
현재 타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조만간 LA 로 혼자만 이주할 것입니다. 9학년, 10학년이 아이 둘이 있는데, 이 경우 세금 보고시 MFJ 로 하게 되면 부부의 주소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향후 대학입학시 California 주 resident 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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