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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 임시면허증 취득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shylov****
조회3,701 공감0 작성일9/7/2018 9:47:44 PM
안녕하세요,

국제면허증만 소지한 상태로,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엄청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6개월에 1500불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만료된 타주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필기만 보고 임시면허증 발급받고 플라스틱 정식 면허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보험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취득했으니 보험료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면허증이 오면 그때부터 적용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높은 보험료 적용은 계속 받고 있구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발급이 늦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면, 그 기간 동안에도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좀 이상해 보여서 질문 합니다.

임시면허증으로는 미국 면허증 보험 Rate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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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변지연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18 2:30:22 PM
안녕하세요! 파머스보험의 변지연입니다.
플라스틱 정식 면허증 받기전 받으신 임시 면허증을 가지고도 라이센스 넘버가 나왔으므로 보험 rate를 받으실수도 있으며 보험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MV조회를 하였을때 때로는 incomplete 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내용을 넣고 DMV조회를 하여서 비교견적을 해드릴수 있으니 전화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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