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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빚 대처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m********
조회3,060 공감0 작성일9/16/2018 8:11:36 AM
카드빚을 지고 계속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희망이 없고 쳇바퀴 굴리는 것 같아서
파산이나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1. 크레딧카드 신청할 때
그당시 캐쉬잡을 뛰고 있어서
Application에 직장 적는 란에 캐쉬잡 정보를 적었습니다.

파산하거나 혹은 연체시 고소당할때
채권자로부터 이에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혹은 파산 검토하시는 분이 이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2. 과거 몇년동안 노예처럼 일집일집하다가
작년에 열받아서 카드 3개 더 만들고 해외여행을 질렀습니다. (역시 캐쉬잡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빚 상당부분이 해외여행에서 결제한 내용입니다.
파산시 문제 사유가 될까요?


3.올해 4월에 시민권 신청 시작했는데 지문 다 찍었고 인터뷰 예정일이 내년 10월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중 이라는건데요.
크레딧카드 연체나 파산등의 기록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크레딧카드 신청서에 적은 캐쉬잡 정보가 이민국까지 올라갈까요?


4.파산해서 7년동안 기록 남는다고 했는데,
시민권 따고 유학가서 5~6년동안 다른나라에 있을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는 문제 없어보이죠?


5.많이 보고 들은 얘긴데, 큰 은행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카드 있는 곳이 Chase 두개, PNC 1개, 하나는 Paypal 신용카드에 연동되있는 Synchrony인가 뭔가 하는 뱅크인데,
앞으로 크레딧점수 없이 살 계획이 있어서, 소송문제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연체 파산 컨솔리데이션 등등방법들 다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의 Risk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참고로 사는 곳은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레딧 스코어 없이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둔 사람입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은 car payment를 하고 있는 차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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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1:18:41 PM
생계형 카드빚은 파산받아도, 강화된 새 판산법은 그렇게 해외여행에 쓴 카드빚을 허락해 줄 것같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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