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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t**o****
조회1,579 공감0 작성일6/23/2015 12:53:47 PM
지난5월 10일 뮤리에타에서 스피드티켓을 받았는데
티켓 뮤리에타 법정출석일은 7월16일 입니다
지금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고 텍사스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가까운 법원으로 출두 변경을 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콤퓨터 조회를 해보니 벌금이$ 1,701.00이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스피드는 70마일에 83마일인데
위반사항이
22356(s) vc-speeding
16028(o) vc-no ins
12500(o) CDL requiled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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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3/2015 1:23:50 PM
1. 법원은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못가실 상황일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이 많은 것은 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은 800불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면 보험증을 법원에 가서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서 800불 정도는 바로 빼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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