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1 1:29:25 PM 이민국 HQ가 지난 4월 이민변호사 협회와의 질의시간에 발표한 데로라면,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니시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앞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s**mile****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18:56 PM 의도적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따고, 곧 이혼하고 (화장실 전/후), 딴 놈이랑 살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 뜯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45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4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01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