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1 3:22:52 PM 미국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 이민인터뷰를 할 예정인 경우에는, 따님이 이미 F1 상태이며, 입국비자도 F1 이라면, 영주권을 진행중이더라도 별도의 허가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45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4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01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