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하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입니다. FBAR로 표현되는 이 규정은 외국에 소유한 모든 금융계좌의 총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해야하는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규정이니 잊지 마시고 회계사님께 말씀드려서 신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데 구지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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