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세탁소의 잘못으로 해당 담요에 피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니, 현실적으로 원고인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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