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께서 부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나 건강검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