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6/6/2011 8:15:44 AM 할 수 있고 나중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불체일때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한 것 나중에 영주권 받은 뒤에 합산 할 수 있으니까 서류 꼭 보관하시고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33:52 PM 나중에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진행할 때에 디펜스로 씌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statutory requirement를 모두 충족한 후에 납세여부는 고려됩니다.문의: info@veritas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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