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면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합법 신분에로의 전환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I-20 학업시작일, 또는 H-1B 의 근무시작일이 grace period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