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께서 부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나 건강검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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