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less Already Submitted 라고 나와있는 것처럼, 이미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지참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신 것이라면, 미국내 합법신분 유지 관련 서류들과 해당 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이혼/형사 관련 법정 서류들 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