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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직업과 재정보증

지역Louisiana 아이디m**ia567****
조회2,251 공감0 작성일7/23/2015 3:34: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2 비자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원래 한국에서 직업이 중등학교 교사인데 올해 1월에 퇴직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거라 8월에 J2로 지원하여 9월에 출국예정입니다. 그런데 DS-160 작성칸에 저의 현재 직업과 고용주를 물어보는 칸이 있는데, 무직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이따금씩 과외를 하기도 하는데 private tutor라고라도 적는게 나을런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2) 남편이 지금 미국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포닥으로 연봉 $60,000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OPT상태이고 한국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J1(남편), J2(와이프 본인) 신청하려 합니다. DS-2019에는 프로그램 총 기간 2년, 총 펀딩 $120,000 으로 나옵니다. 저는 무직인데 이 정도 펀딩 조건이면 따로 재정 보증없이 저희 둘이 비자받기가 괜찮은 정도인가요? 남편은 따로 재정 보증해 줄 사람이 없고, 저는 지금 무직이라 규칙적인 월급이 나타나는 입출금 기록은 없고 제 이름 앞으로 모아둔 정기예금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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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5 9:25:56 AM
안녕하세요

1) J2 비자는 J1 비자의 동반가족이므로, 직업의 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재정보증을 증명할시, 본인부담, 학교부담, 부모혹은 배우자 부담등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학교에서 부담하겠다는 펀딩 관련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개인 부담으로 본인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한 함께 제출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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