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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만료 후 재발급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a****
조회2,843 공감0 작성일7/22/2015 7:33:28 P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포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제 J1 비자가 7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더 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귀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비자 만료 후 캐나다로 이동하였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리를 구하여 DS-2019를 발급 받는다면 J1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후 위와 같이 미국에서 새로운 자리를 구하여 DS-2019를 발급 받는다면 2년 거주룰과 상관없이 다시 J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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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5 9:15:46 AM
안녕하세요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J1 재발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시, 소지하고 계신 J1 의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셨다면, 새롭게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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