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리테일 스토어와 관련하여 E2변경을 하실 때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 일차적으로 조언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현 리테일 스토어를 통해 E2연장이 어렵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E2연장 비용이 신규 E2발급보다는 좀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현재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의 법인 아래 두 개의 사업체(리테일 스토어와 음식점)를 운영하는 것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2. 은행에서의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투자금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지 않을 계획이시면,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연장 신청시가 신규 신청보다 좀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법인 아래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최소한 에스크로를 끝낸 다음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음식점으로 신규 E2를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에스크로 클로징 이후 음식점 사업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