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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수혜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g409****
조회4,265 공감0 작성일7/17/2015 9:33:06 PM
[올해 하반기 중으로 180일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제출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규정 변경안을 14일 승인했다. 규정 변경안은 현재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180일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에게 한정돼 있던 I-601A 수혜 대상을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기다릴 경우 미국 내 시민권자(변경 후에는 영주권자 포함)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심사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번 I-601A 수혜 대상 확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중앙일보 7얼 17일자로 보도 된 자료 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몇년동안 학생비자 신분이였으나 부득히한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 하고 1년 넘게 불체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직계가족(부모님은 영주권자)으로 저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답변 해 주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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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5 10:32:17 PM
안녕하세요

이전의 '심각했던 어려움' 에 대한 조건이 완화가 되고, 영주권자 가족도 포함이 될수 있겠지만, 조건이 완화가 되는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5 11:39:46 PM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도 이번 확대조치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I-130 신청하시고 승인된후 문호개방되어 이민비자 신청날짜가 도래하면 그때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신청을 합니다.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면 그승인서와 함께 국립비자쎈터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및 대사관 인터뷰가 예약되고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면제신청서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출국시 신청자가 면제를 받은 불법체류이외에 다른 입국불허사유 (이민사기 또는 형법위반)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면제를 또 받아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합니다.

이번 국토안보부장관이 제안해 8CFR (이민국적법 연방행정명령집) Parts 103 and 212에 기재될 면제신청 확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21세 미만 자녀만 해당)

시민권자 미혼성년자녀 (INA§203(a)(1))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INA§203(a)(2)(A))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 (INA§203(a)(2)(B))
시민권자 기혼자녀 (INA§203(a)(3))
시민권자 형제 자매 (INA§203(a)(4)
취업이민 수혜자 (INA§203(b))
동반가족가족 수혜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추첨영주권 수혜자 (Diversity Immigrants)

I-601A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합니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님도 면제대상이 되지만 초청자인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 면제 받을수는 없고 부모님 자신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 (초청자조부모)의 극심한 여려움이 존재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해당되는경우가 많지 않을겁니다.

현재 취업이민신청서 승인받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로 인해 (245k조항 해당되지 않는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하고 있는 수혜자들도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할수 있다면 면제신청해 승인받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 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승인의 관건이 되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그정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지난해 11월 발표시에 있었지만 이번 확대조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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