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A 수혜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g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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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15 9:33:06 PM
[올해 하반기 중으로 180일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제출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규정 변경안을 14일 승인했다. 규정 변경안은 현재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180일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에게 한정돼 있던 I-601A 수혜 대상을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기다릴 경우 미국 내 시민권자(변경 후에는 영주권자 포함)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심사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번 I-601A 수혜 대상 확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중앙일보 7얼 17일자로 보도 된 자료 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몇년동안 학생비자 신분이였으나 부득히한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 하고 1년 넘게 불체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직계가족(부모님은 영주권자)으로 저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답변 해 주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