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근거 및 변호사 선임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변호사의 부적절한 조치(counselor's negligence or incompetence) 및 변호사의 행방불명 (Disappearance)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잘 진술 (affidavit)하면 이민판사가 질문자의 추방명령사건 (Deportation Order Case)을 재개하여 재심사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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