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면허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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