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다, I-94원본을 잃어 버리고는, 시간 이 없어 키피본만 내고 출국했는데요, 지금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요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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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5/11/2013 12:09:19 PM
미국을 출국하면서 I-94 사본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했다면 더 이상 조치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설령, I-94원본을 분실하여 사본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도 이미 항공사 직원이 아들의 출국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했기에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외국인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출국 시 그 해당 외국인의 I-94를 제출하든 아니하든 탑승하는 항공사 측에서 해당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이민국(CBP)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