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사면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1****
조회3,486 공감0 작성일5/6/2013 8:34:36 PM
2011년 12 월 31 일전에 입국했고 E1 비자로 유지중이어서 비자유효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올해초부터 (2013년부터 )회사를 실직해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불체상태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상원에서 제출한 불체사면 조건에 부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그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불체입증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에 가서 해직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들의 귀중한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3 11:18:22 AM
해당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 alien, according to records of the Secretary (이민국장) or the Secretary of State (국무부장관), is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any non-immigrant status, ..., notwithstanding any unauthorized employment or other violation of nonimmigrant status.

법안 상정일 현재 (4월 16일) 이민국이나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불법 취업을 비롯하여 다른 비이민 신분의 위반이 있어도 이번의 불법체류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