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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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3 5:30:33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03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지내다가 다시 H-1으로 변경했습니다.
2009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2010년에 이민국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이미 승인되어있던 H-1을 이민국에 신고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H-1을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같은 이유로 팬딩되어있던 I-485도 2012년에 deney 되었구요.
현재 불체상태로 있습니다.
자녀가 세명인데 둘째와 세째는 불체인 상태로 미국에 남아있고, 현재 오바마의추방유예조치에 따라 deffered action 승인을 받고 워크퍼밋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녀생인 첫째 딸은 현재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미국 제약회사의 한국지사)
첫째 딸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E-2 자녀로 있다가 제가 H-1으로 바꿀 당시 나이가 넘어서 H-4를 받지 못하고 유학비자로 바꿔서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11년 8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가 OPT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2년 6월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딸의 경우 이곳 미국에 있는 동안은 줄곧 합법신분으로 있었던 거죠.
물론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지 않았구요.
문제는 제 첫째 딸이 부모들이 불체로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미국에 있고 싱글인 여자라면 이곳에 입국하여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한번 입국거부를 당한다면 영원히 그 상태에서는 미국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신 : 물론 미국에 불체가족이 있다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입국심사관이 가족들이 어디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면 문제가 커지고 그렇다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참고로 무비자 승인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