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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추방유예 은행서류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f****
조회2,282 공감0 작성일5/4/2013 6:08:27 PM
제동생이 추방유예 신청중입니다.
제동생 이름으로 된 은행 어카운트는 최근 5년간 없었고,이번년도 2013년도에 제동생이름을 제 은행어카운트에 추가하여 2013년 부터는 조인트 어카운트가 잇습니다.
동생이름을 추가하여 조인트 어카운트로 바꾸기전에는 그동안 제가 제이름으로 은행거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의 뱅크 어카운트(2013년동생이름을 추가함)의 데빗카드로 동생에게 평소 돈쓸일이 있거나 동생과 패스트푸드를 사먹었지만 그당시엔 동생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뱅크 어카운트의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최근5년의 증거자료가 될까요?

제가 동생이 저와 살고 잇엇고 그 은행 어카운트의 돈을 동생도 썻다 라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AFFIDAVIT을 공증하여 추가하면 그 뱅크 스테이먼트가 최근5년간의 증거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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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3 11:05: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만으로 체류입증 증거자료로 부족 합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로 이민국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서류 입니다.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거래 은행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도 좋습니다.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침례, 성찬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이외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찾아보십시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국 설명서에 의하면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3 6:37:22 PM
지금 뱅크 스테인먼에는 동생의 이름이 나오겠지만, 동생의 이름이 들어가기 전의 뱅크 스테인먼을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프린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동생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의 이름을 추가 하기 전부터 처음 오픈 했던 5년 전까지의 뱅크 스테인먼에 동생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증거자료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0:51:26 PM
꼼수=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는 수

꼼수 부리지 말고, 다른 정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에 허위서류제출은 형법상 범죄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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