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out of status (체류신분이 없어짐) 라는 상태와 unauthorized stay (불법체류) 라는 상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F1 신청이 거절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소급하여 out of status 가 되지만, 3월 23일부터 거절 또는 철회시까지는 unauthorized stay 는 아닙니다.
상원의 법안은 법안 상정일 당일에 legally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의 체류는 그 승인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합법체류라고 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거절될 신청을 한 것이 합법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리는 신청이 거절되어서 항소를 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청소년의 추방유예에서는, 다른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이 거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유예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합법체류상태에서 다른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아직 계류중인 경우에는 추방유예 신청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