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현재 불체신분이고요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2005에 서류접수했습니다. 이번에 구제조치가 있으면 저희가족은 영주권문호 풀릴때 영주권을 받는갈까요 그러면 신문에 나온것처럼 10년기다리는갈까요? 저희아이가 이번에 16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방유예를 먼저 신청하는게 가장좋은것일까요? 전문가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9/2013 7:25:29 AM
현재 나와 있는 상원 법안에 의하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조건부영주권자로 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하고, 또한 법안 발효시점에서 페티션이 신청되어 있는 합법체류자들의 이민신청이 모두 해소된 후에, 해당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DREAM Act 의 조건, 즉 조건부영주권자로 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하고 학사학위과정중 2년을 수료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